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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두 개 이상의 학과(전공) 또는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연계·융합하여 설계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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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준
- 교육과정은 최소 9학점 이상 15학점 이내에서 편성되며, 이수학점 기준은 과정별로 상이함
- 타전공 교과목, 융합전공 교과목은 자유선택(자선)으로 인정
- 마이크로디그리 승인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도 과정 이수 교과목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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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대상
- 33학점 이상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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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절차
- 마이크로디그리 신청(통합정보시스템) → 주관학과(부) 승인 → 미래대학 최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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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혜택
- 이수완료시 졸업증명서(졸업/수료가 확정되는 시기)에 해당 과정명을 표기하고, 과정별로 총장명의의 이수증 발급(이수증은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가능)
- TU융합인재(I³)인증제 취득기회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