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마이크로디그리란?
실무능력향상과 융복합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소단위 전공과정
관련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의2(소단위 전공과정)
관련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의2(소단위 전공과정)
운영유형
구분 | 전공트랙형 | 전공융합형 | 자기설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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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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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단일전공내 직무기반 심화 모듈 유형 | 두 개 이상의 학과(부) 또는 융합전공 교육과정에 연계융합한 유형 |
학생이 주도하여 설계하는 타전공(2개 이상) 교과목 조합 유형 |
대상 | 전 재학생 (단, 자전공생 이수 제한 가능) |
전 재학생 | 전 재학생 |
전공 연계 | 단일(부복수)전공 | 융합(부복수)전공 | 자기설계(부복수)전공 |
이수기준
- 재학중 최대 3개 과정까지 이수가능함
- 교육과정은 최소 9학점 이상 15학점 이내에서 편성하며, 이수학점 기준은 마이크로디그리별로 상이함
- 타전공 교과목은 자유선택(자선)으로 인정함. 다만, 마이크로디그리교과목을 전공학점 인정 신청 시 소속학과(부) 승인을 얻어 최대 9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함
- 마이크로디그리 신청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마이크로디그리 신청이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선이수교과(밀알교과 포함)가 지정된 마이크로디그리는 해당 교과 선이수후 신청하여야함
- 최소학점 이수완료시 졸업증명서(졸업/수료가 확정되는 시기) 에 해당 과정명을 표기하고, 마이크로디그리별로 총장명의의 이수증을 발급함
(이수증은 학생이 통합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가능)
2026학년도까지 열린전공과 마이크로디그리를 합하여 총 9학점까지 전공학점 인정
(열린전공제도는 27학년도부터 폐지되며, 열린전공 신청은 25학년도까지, 인정 승인된 교과목은 26학년도까지 이수 완료하여야 함)
(열린전공제도는 27학년도부터 폐지되며, 열린전공 신청은 25학년도까지, 인정 승인된 교과목은 26학년도까지 이수 완료하여야 함)
신청절차
- 신청자격
1학년 수료(35학점 이상 이수)한 전 재학생
(타전공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설한 전공트랙형 마이크로디그리는 주전공생의 신청 불가)
- 신청 및 승인절차
1단계(필수): 마이크로디그리 신청 → 지도교수 승인 → 주관학과(부)장 승인 → 미래대학 최종승인
2단계(선택): 마이크로디그리 교과목 전공학점 인정 신청 → 소속학과(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