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마이크로디그리란?
실무능력향상과 융복합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소단위 전공과정
관련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의2(소단위 전공과정)
관련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의2(소단위 전공과정)
마이크로디그리 유형
| 구분 | 전공기본트랙 | 전공심화트랙 | 전공융합트랙 | 자기설계트랙 |
|---|---|---|---|---|
| 교육목표 | 전공입문, 진로탐색 기초역량 확보 |
전문성 강화, 실무역량 및 취창업역량 제고 |
융복합 지식 기반 실무역량 제고 |
학생주도 자율적 학습능력 제고 |
| 설계방법 | 단일전공의 전공 기초 · 핵심 실무, 이론 · 기초 모듈 |
단일전공의 전공심화 · 고급실무, 첨단 · 미래전략산업(ABCDE) 연계 모듈 |
두 개 이상의 학과(전공) 또는 융합전공 교육과정 연계 · 융합 모듈 |
학생이 주도하여 대학 내 개설된 모든 교과목을 조합하여 설계하는 모듈 |
| 이수대상 | 타 전공생 | 전 재학생 | 전 재학생 | 전 재학생 |
| 개설절차 | 매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시 과정 개설 | 매학기 개설신청 및 심의 | DYD공모전을 통해 개설과정 선정 |
|
| 이수절차 | 신청 · 승인절차 없이 이수결과 인증 | 신청-주관학과 승인 | 신청-미래대학 승인 | |
이수기준
- 교육과정은 최소 9학점 이상 15학점 이내에서 편성하며, 이수학점 기준은 마이크로디그리별로 상이함
- 마이크로디그리 신청 이전에 교과목을 이수한 후 마이크로디그리를 신청하여도 무방함
- 두개 이상의 과정에 중복으로 편성된 교과목은 과정별로 학점 인정함
[예] A과정의 a교과목 / B과정의 a교과목 → a교과목을 A과정, B과정 모두 인정 - 최소학점 이수완료시 졸업증명서(졸업/수료가 확정되는 시기) 에 해당 과정명을 표기하고, 마이크로디그리별로 총장명의의 이수증을 발급함
(이수증은 학생이 통합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가능) - 마이크로디그리 신청자는 신청 당시 학년도 기준에 따라 이수해여야 함
신청절차
- 이수자격
신입생을 포함한 전 재학생 (단, 전공기본트랙은 자전공생 이수 불가)
- 신청 및 승인절차
신청·승인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수결과 인증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교과수업 > 마이크로디그리관리 > 마이크로디그리인증제출력]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