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는 학생이 질병, 군 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휴학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휴학은 학업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것을 지칭하며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육아휴학,창업휴학으로 구분됩니다.
휴학은 학업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것을 지칭하며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육아휴학,창업휴학으로 구분됩니다.
종류
- 일반 휴학/특별휴학 (군입대,질병,육아,창업)
- 일반휴학
- 직장 및 개인사정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 군휴학 후 일반 휴학신청은 군복학을 먼저 신청 후 가능 - 질병휴학
- 질병으로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종합병원 이상, 4주이상 진단서 첨부) - 군입대휴학
- 병역관계로 인한 휴학(입영통지서 첨부)신청가능
- 연중 인터넷을 통해 상시 접수 - 육아휴학
- 육아휴학은 통산 4학기 이내 임신, 출산 및 만 8세 미만 자녀 육아를 위해 신청 가능 -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창업휴학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공동창업)을 한자 혹은 예비창업(창업교육센터의 현장점검 평가서, 창업증빙서류 첨부)
시기
- 휴학의 시기는 매 학기 휴학기간으로 하며 휴학기간 외의 휴학은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가능
휴학기간 및 횟수
- 일반휴학
재학중 총 2년(4학기) 신청가능
※1회 신청시 1년(2학기)이며 추후 1년 추가 연장시 다시 일반휴학 신청을 해야함 - 군입대휴학
실역 복무기간,1회 4학기 총 2년 휴학가능(학기 중복일 경우 그 다음학기까지 휴학가능) - 질병휴학
1회 2개 학기,1년 가능 (추후 연장가능)
※1회 신청시 1년(2학기)이며 추후 1년 추가 연장시 다시 신청을 해야함 - 육아휴학
자녀 1인당 총 2년(4학기)신청가능
※1회 신청시 1년(2학기)이며 추후 1년 추가 연장시 다시 신청을 해야함 - 창업휴학
일반휴학 기간 외 1년(2학기를 초과 할수 없음)
절차
- 온라인 신청(매학기 시작 전 소정기간 내)
포털→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학적 → 학적변동신청 → 추가 및 신청 - 일반휴학
(가신청 → 지도교수(상담 필수) →휴학원 업로드 및 신청 → 학사팀 승인)
① 통합정보시스템 휴학 가신청 및 휴학원 작성
② 지도교수 상담 진행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
③ 통합정보시스템 휴학 최종 신청 (휴학원 사본 첨부) - 특별휴학
(학생 신청 → 학사팀 승인): 상시 접수
- 군입대 휴학:통합정보시스템 휴학 신청 (입대일 표기된 입영통지서 첨부)
- 질병휴학:통합정보시스템 휴학 신청(종합병원급 이상 4주이상 진단서첨부,개인병원불가)
- 육아휴학:통합정보시스템 휴학 신청(임신/출산 병원확인서 또는 만 8세미만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창업휴학:지도교수와 상담 후 휴학신청(*지도교수 상담전 창업교육센터에 먼저 문의바람)
기타사항
- 신입생은 입학 1년 이후 ,편입생은 입학 1학기 이후 일반휴학 신청 가능 하며 입대 휴학 및 질병 휴학만 가능
- 입대휴학 후 귀향조치로 인해 입대사실이 취소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군귀향복학(군귀가증 첨부)후 일반 휴학으로 변경(학적담당자에게 문의)
- 휴학 연기 시에는 휴학신청 기간내에 추가 신청 가능
- 본인 방문이 어려울시 직계가족이 신청가능(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제출)
- 입영통지서 입대일이 개강이후/종강일 이후일 경우
- 개강일 이후 :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 →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 신청(입영통지서 나온 후 재신청)
- 종강일 이후: 종강 이후 군 입대 휴학 신청
- 신입생은 1학기 개강일(3월)부터 신청가능
※ 일반,특별휴학(창업제외) 문의사항: 교무처 학사팀 031-8041-0022
※ 창업휴학 문의사항 : 창업교육센터 031-8041-0996
※ 창업휴학 문의사항 : 창업교육센터 031-8041-0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