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여, 융복합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소속전공 교육과정에 없는 교과목 중에서도 학생의 설계에 따라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제도
열린전공 인정 가능 교과목
- 학생의 소속전공 교육과정에 없는 타전공 교과목(교양 교과목 제외) 중 사전에 제출한 이수계획서에 따라 이수한 교과목
(단, 동일학부 전공을 부·복수 전공할 경우, 대상 교과목은 인정 불가)
신청자격
- 1~4학년
신청시기
- 매학기 신청기간 확인필요(학사공지 안내)
열린전공 신청 및 전공 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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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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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열린전공 신청기간(학사공지 안내)에 <열린전공 이수계획서>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작성
- 학과(지도교수, 학과장) 취합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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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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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수강신청(수강신청 우선권 없음) 및 수강
- 성적 확정 (이수구분 : 자유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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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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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종료 이후 소정의 기간에 학생은 열린전공 이수계획서에 기재한 교과목에 한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점 인정 신청>
- 학사팀에서 이수계획서 기재 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전환
(이수구분 : 자유선택→전공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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