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된 학생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재입학을 신청하여 다시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참고사항
- 자퇴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
- 미복학, 미등록, 학사경고 제적, 자퇴 : 제적학기 다음 학기부터
유의사항
- 소속되었던 학과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함
- 재입학은 2회까지 가능(단, 학사경고로 2회 제적된 자와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 재입학 신청은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동일학년 학기에 신청 원칙
- 계약학과 재입학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필요서류(재직증명서 포함)를 지참하여 행정지원팀(산학융합본부 4층 410호)을 거친 후 교무처 학사팀 방문
재입학 접수기간
- 1월 또는 7월(홈페이지 접수기간 참조)
절차
- 시스템 내 신청서 작성(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학적변동신청)
→ 서약서 및 학업이수계획서 작성 (첨부파일 양식 활용), 증명서 첨부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출력
→ 학과장 면담 및 승인
→ 재입학허가원서 접수 (행정동 1층 교무처 학사팀 방문접수)
→ 교무위원회 심의 후 허가 (자퇴 또는 제적의 사유, 제적시의 성적 등을 감안)
→ 재입학승인 및 수강신청, 등록안내 (1달이내 결과통보)
→ 학습전략검사참여
제출서류
- 재입학 허가원 1부(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후 출력)
- 서약서 및 학업 이수 계획서 1부(첨부 양식 참조)
- 학적부 1부(인터넷증명발급 혹은 교내 증명서 발급기 출력)
- 성적증명서 1부(인터넷증명발급 혹은 교내 증명서 발급기 출력)
학점인정
- 재입학 허가자의 학점인정은 재학 당시 취득한(F학점 포함) 성적을 인정
기타
- 계약학과의 경우 재입학신청 시 재직확인서류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