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공고후 실시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외에 각 교과목별로 수시 평가할 수 있음
성적평가 및 부여방법
- 학생들의 수업참여와 학업성취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각 수업의 담당 교수가 학생 개개인별 성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성적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성적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제도.
- 성적 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0 이상은 30%, B0 이상은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수준별 수업으로 분반하여 운영하는 교과는 분포비율을 동일교과 단위로 적용 가능.
-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교과목의 성적은 F를 부여한다.
-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이수 성적은 무효로 한다.
- P(합격)/NP(불합격) 평가 교과: SDU, 현장실습 교과목, 사회봉사, 커리어교과 등
군입대휴학자의 성적인정
-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군입대 휴학한 학생이 해당학기의 시험과성적을 원할 경우에는 휴학원과 함께 군입대휴학자 성적인정원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및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 허가를 받은 학생은 휴학 전에 실시한 시험성적, 과제, 출석 및 평소 학습 등을 감안하여 해당학기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평점평균 산출
-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은 각 과목의 해당학점에 과목별 평점을 곱하여 나온 값을 총 합계하여 총 신청학점을 나눈 평균치로 하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P/NP평가 교과는 산출 시 제외한다.
- 당해 학기 평점평균 = [(교과목별 평점×학점)의 총합] ÷ 당해 학기 총신청학점
- 전체 평점평균 = [(교과목별 평점×학점)의 총합] ÷ 총신청학점
성적확인방법
- 성적확인방법
본인이 수강한 교과의 성적확인은 수업만족도 기말평가(2차)에 참여 후 성적확인 가능
성적정정
-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 전
성적입력 및 공개처리 시부터 성적이의제기 및 정정 허용 -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 마감 후
성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학칙시행세칙 제 54조에 기재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성적 확인 및 정정기간 마감 이후 성적 조정이 가능함 (성적조정위원회 개최시기: 졸업사정을 고려하여 종강 후 1개월 내외 개최)
시험중 부정행위자의 성적처리
- 시험중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해당 교과목 “F” 처리
- 시험의 부정행위로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자 또는 기타사유로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자의 성적- 유기정학 10일 이상 : 동일 시험기간내 부정행위 이후 발생되는 교과목 “성적취소”
- 무기정학 이상 : 해당학기 모든 과목 “성적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