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가 낮은 과목(C+ 이하)을 다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업의 보완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 재수강은 C+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교과목당 2회까지 허용함
다만, F학점을 받은 교과목은 재수강 횟수에 미포함
※ 재수강 횟수 제한은 2018학년도 1학기 이후 취득한 교과목부터 적용 -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B+까지 부여 가능함(A0 부여는 불가능)
다만, F학점을 받은 교과목은 재수강 횟수에 미포함
※ 2018학번 이전 신∙편입생은 A0까지 부여 가능함
주의사항
- 재수강시 해당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는 교과목의 성적이 부여되는 시점에서 이전 성적을 삭제처리 함(재수강에 따라 F학점을 받아도 이전 성적은 삭제됨)
다만, 재수강 과목을 학기 중 수강 철회할 경우 이전 성적이 그대로 인정됨
※ 재수강 불가교과 : 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 사회봉사, 인턴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