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목 중 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수강내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철회 기간에 해당과목을 삭제하는 제도(학기별 2과목 이내 수강철회 가능)입니다.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이 기준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이 기준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철회방법
홈페이지 → 학부 학사시스템 → 수업 → 수강철회 신청
주의사항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 기준
구분 | 졸업학점 135학점 이상 (~2024학번) |
졸업학점 130학점 이하 (2025학번~) |
---|---|---|
수강철회 후 잔여수강학점 | 12학점 이상 (4학년 : 3학점) | 10학점 이상 (4학년 : 2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