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된 경우는 소정 기간 내에 복학을 해야 합니다.
복학 절차
- 온라인 신청(매학기 시작 전 소정기간 내)
- 포털 로그인 →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변동신청 → 추가 및 신청
※학생 신청 → 학사운영팀 최종 승인
연계지원
- 복학 시 학교적응에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면, 관련부서 연계 지원(적응지원 프로그램 안내문자 발송 등)
① 취업 및 진로 지원
② 심리 및 대인관계 지원
③ 학습법 지원
④ 지도교수상담
신청기간
- 매학기 소정 기간 내 신청 완료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방문 접수만 가능
- 조기복학으로 학년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강신청 전 수강학년 조정제도 신청
- 군입대 휴학 만료 후 복학신청시 전역일이 표기된 군경력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제출
- 군 휴학후 일반휴학 희망자: 일반휴학 신청 시 전역일이 표기된 군경력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제출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시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됨
- 복학 승인 최종확인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복학생 수강신청: 복학생 대상 별도 수강신청 기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