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학사경고, 휴학기간종료후 미복학,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적처리가 되면 후에 재입학을 할 수 있으나 재입학 여석부족등으로 재입학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제적처리가 되면 후에 재입학을 할 수 있으나 재입학 여석부족등으로 재입학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자퇴제적
- 학생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학생 및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제적처리 하는 것을 말하며 학생 또는 학부모가 직접 자퇴원서를 제출(본인 및 보호자 날인)
※절차:자퇴원수령(학과사무실/학사팀)→지도교수님, 학과장님 면담 및 휴학원에 승인 →회계팀 확인 및 휴학원에 승인→최종 학사팀(휴학원 제출)
휴학기간 만료 제적
-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복학 또는 휴학 연장 신청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제적
- 재학생으로서 학사일정에 정해진 등록기간 또는 휴학기간에 등록, 휴학을 하지 않은 경우
학사경고 제적
- 4개 학기 연속으로 학사경고를 받은 자(학업성적 1.5 미만)
등록금 반환 기준(학칙 제 44조)
-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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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일 또는 해당학기 개시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휴학 중 자퇴 및 제적은 휴학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