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39387
2022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및 특별추천 안내 [기간연장]
- 수정일
- 2022.10.17
- 작성자
- 학생지원팀
- 조회수
- 2096
- 등록일
- 2022.07.06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해
등록금 납부기간 4주전까지 대출신청 필요
1. 등록금 대출
- 신청기간: 2022.07.06(수) ~ 2022.11.10(목) 14시
- 실행기간: 2022.07.06(수) ~ 2022.11.10(목) 17시(단, 대학별 수납마감시간 이내)
※등록금대출 실행은 우리대학 등록금 납부기간(8월 22일 ~ 26일)에만 가능
2. 생활비 대출
- 신청기간: 2022.07.06(수) ~ 2022.11.17(목) 18시
- 실행기간: 2022.07.06(수) ~ 2022.11.18(금) 17시
※ 우리대학은 8월 중순부터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3. 성적기준
- (취업후 상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일반 상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평점평균 1.6점이상)
- 단, 졸업학년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 및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성적 및 학점이 미만일 경우에는 특별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신청(첨부파일 참고)
5. 특별추천 안내
- 성적·이수학점 미달자
- 방법 :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 이수 시 재단이 심사·승인
- 기등록/기납부 대상자
- 방법 : 공지사항에 첨부된 특별추천서류작성하여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 제출기간: 2022.7.07(목) ~ 최대한 빠르게(예정기간)
※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며 개인 인적사항은 본인 작성이 원칙임
【특별승인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일반 상환 |
취업 후 상환 |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해당 없음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
||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특별추천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2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