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구축
- 대학의 정보시스템은 정보화주관부서의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따라 구축 및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구축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보화기술위원회 검토·심의를 거쳐 도입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을 긴규 구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개발·수정 의뢰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주관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 시 다음의 사항을 개발우선순위로 고려한다.
-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어 적용이 시급한 경우
- 규정 및 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 개발업무 수행 시 수혜 대상자가 학생 및 교수 등 다수일 경우
- 대학의 주요 민원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 적용기술 및 시기, 개발 일정, 투입 인력 등의 여건 고려
- 정보화 대상 업무의 자체개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개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은 통합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전사 프로세스를 운영·관리하여야 하고,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업무단위 프로세스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화된 업무와 관련하여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등으로 업무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사유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정보화주관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한 후 정보시스템 개발·수정 의뢰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주관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당해업무의 정보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하여 입력하여야 하고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