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기초교과 운영에 관한 지침
제 정 2020.12.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 제17조에 근거하여 수준별 수업 운영 등 교양기초교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교양기초교과’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의 제4조(교육과정 편성구분)에서 정한 교양교육과정의 기초교과와 계열기초에 속하는 다음의 교과목을 말한다.
1. 기초교과 중 영어1, 2
2. 계열기초 중 수학 관련 교과목, 물리 관련 교과목
제3조(주관부서) 교양기초교과의 주관부서는 교양교육운영센터이며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양기초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양기초교과 운영을 위한 학생 수준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양기초교과 운영을 위한 학과별 책임교수의 역할에 관한 사항
4. 교양기초교과 책임교수 간담회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양기초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교양기초교과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는 별도로 두지 않으며, 교양 및 기초 교육과정 기획·연구, 운영을 총괄하는 교양·기초교육원의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교양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학생 수준별 수업 운영) ① 교양기초교과는 학생 수준 진단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수준별 분반 수업을 운영한다.
② 학생들의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낮은 수준 분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③ 학생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해 교양기초교과 책임교수 간담회를 실시한다.
제6조(학생 수준 진단평가) ① 교양기초교과의 학생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해 교과목별로 사전·사후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② 진단평가의 실시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사전 진단평가 | 사후 진단평가 |
---|---|---|
진단평가문항 결정 | 교양교육운영센터에서 교과목별 출제자를 정하여 진단평가문항을 결정 | |
대상 | 해당 학년도 신입생 전체 | 2학기 교양기초교과 수강생 전체 |
시기 | 1학기 개강 전 | 2학기 기말 전 |
결과 분석 및 활용 | 진단평가 결과는 교양교육운영센터에서 분석하여 학생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분반 배정에 활용 |
진단평가 결과는 교양교육운영센터에서 교과목별 담당교수를 정하여 분석하며, 그 결과를 차년도 교양기초교과 운영에 활용 |
제7조(학과별 책임교수의 역할) ① 교양기초교과와 관련한 학과별 책임교수는 교과목별로 교무처에서 정한다.
② 교양기초교과의 운영을 위한 학과별 책임교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교양기초교과의 표준화된 수업 운영
2. 교양기초교과의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해당 학과(학부, 전공)의 특성 반영
3. 해당 학과(학부, 전공)의 학생 수준별 수업 운영 관리
4. 해당 학과(학부, 전공) 학생들의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제8조(지침 및 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교양기초교과의 운영을 위한 학과별 책임교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교양기초교과의 표준화된 수업 운영
2. 교양기초교과의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해당 학과(학부, 전공)의 특성 반영
3. 해당 학과(학부, 전공)의 학생 수준별 수업 운영 관리
4. 해당 학과(학부, 전공) 학생들의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제8조(지침 및 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