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계열기초 교과의 교재 선정 지침
제정 2021. 02. 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공학대학교 교양교과 중 계열기초 교과의 교재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재 선정 절차) ①교수자는 교재의 신규 선정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해당 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의 개강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전에 교양·기초교육원의 교양교육운영센터로 교재 선정 심의를 신청한다.
②교양·기초교육원 교양교육운영센터는 심의 대상 교과목에 따라 교재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신청 교재에 대한 심의를 의뢰한다.
③위원회는 교재를 평가하고, 교재평가결과와 위원들의 찬성 여부에 따라 심의를 의결한다. 교재 평가의 단계는 1단계(교재의 품질 평가)와 2단계(기존 교재 대비 상대적 우수성 평가)로 구분한다. 교재를 신규 선정하는 경우에는 1단계 평가만 실시하고, 교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 모두 실시한다. 단계 별 평가에는 붙임 1과 2의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④교양·기초교육원 교양교육운영센터는 심의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한다.
⑤교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반하여 교재의 신규 선정 또는 변경 여부를 확정한다.
⑥확정된 교재는 최초 심의 후 2년이 경과되면 재심의를 거쳐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교재선정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교양교육운영센터장, 학사팀장, 교과 책임교수 1명씩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교양·기초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은 심의 대상 교과목 및 이해관계 여부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역할 및 대행)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재 신규 선정에 대한 심의
2. 교재 변경에 대한 심의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⑤회의 소집이 여의치 못하여 서면에 의한 의결 시에도 위의 2항에 의한다.
제7조(의견진술)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교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년 2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붙임 1> 교재 1단계 평가 기준
교재 품질 평가 기준
※ 교재 평가 내용 및 배점
평가영역 | 평가 내용 | 배점 |
---|---|---|
학습목표 | ·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에 부합하는가? | 20 |
학습내용 | · 해당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 개념 및 이론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고 검증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가? · 교재 내의 참고자료(부록, 색인, 용어해설 등)는 충분하고 유용한가? |
35 |
학습활동 | · 학습 주제와 내용에 적절하며, 실현 가능한 학습활동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15 |
구성· 디자인 | · 문장이 명료하며, 어법에 맞는가? · 지면구성(내용의 배치, 줄 간격, 여백, 색조 등)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효과적인가? |
20 |
저작권 | ·저작권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가? | 10 |
계 | 100 |
○ 선정 최소 기준
- 평가에 참여한 위원 전원의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선정 최소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함
<붙임 2> 교재 2단계 평가 기준
○ 선정 최소 기준
- 평가에 참여한 위원 전원의 평가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선정 최소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함
- 평가에 참여한 위원 전원의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선정 최소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함
<붙임 2> 교재 2단계 평가 기준
기존 교재 대비 상대적 우수성 평가 기준
※ 교재 평가 내용 및 배점
평가영역 | 평가 내용 | 배점 |
---|---|---|
학습내용 | · 기존 교재와 비교하여 다루는 내용이나 사례가 더 우수한가? | 25 |
학습활동 | · 기존 교재와 비교하여 학습활동의 내용과 방법이 더 우수한가? | 25 |
구성· 디자인 | · 기존 교재와 비교하여 구성이 더 체계적인가? · 기존 교재와 비교하여 디자인이 더 우수한가? |
25 |
가격 경쟁력 | · 기존 교재와 비교하여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 25 |
계 | 100 |
○ 선정 최소 기준
- 평가에 참여한 위원 전원의 평가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선정 최소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