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 13장 특별 학사운영
제 48조(장애학생)
장애로 인하여 입학과 수학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8.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장애학생지원에 관한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학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49조에 따라,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업, 교육, 학내 활동 및 진로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장애학생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본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제 2 장 장애학생 지원
제3조(원칙) 장애학생이 교육, 수업, 학내 활동 및 진로 지도 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제4조(지원부서) 장애학생지원 업무는 학생지원팀에서 총괄·담당한다
제5조(지원업무) 장애학생 지원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현황(재학, 휴․복학, 수료, 졸업 등) 파악 2. 장애학생에 대한 수강신청 지원 3. 장애학생의 이동편의를 위한 수강과목 강의실 조정 4. 장애학생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배려를 요청하는 총장 명의 서신 발송 5. 학사 행정 서류접수 대행 6. 장애유형별 교육 기자재 지원 및 대여 7. 멘토링 제도 운영(학습 및 교내 생활 지원 도우미 섭외 및 지원) 8. 장애학생 취업 지원 9. 장애학생에 관한 교육복지 실태조사 10. 기타 장애학생을 위한 제반 업무
제6조(관련부서 및 업무) 장애학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관련부서는 전부서로 하며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 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지원 2.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 3. 장애학생에 대한 관련부서의 서비스 제공 4. 관련부서가 관리하는 장애학생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 2(실무위원회) ①장애학생 지원부서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전용시설)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장애학생 전용 주차장 2. 장애학생 전용 화장실 3. 기타 장애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 3 장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제8조(구성 및 회의) ① 장애학생 지원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복지 지원이라는 목적 아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학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복지 및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지원 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이 요청한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 5. 그 밖에 장애학생지원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기타사항)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