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종류
구분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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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목적 |
국공립, 사립학교 등에 교육·장학·시설·연구를 목적으로 기부한 경우 |
위의 사항을 제외한 이외의 목적으로 기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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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세법 |
①「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②「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
①「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②「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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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
개인 |
소득금액의 100% |
소득금액의 30% |
법인 |
소득금액의 50% |
소득금액의 10% |
①개인 기부자
-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범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법인 기부자
- 법인세법에 의해 이익 범위(50%) 내에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기부하시는 경우 전액 상속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안내
메일: give@tukorea.ac.kr / 전화: 031-8041-0704![](/sites/give/images/introBox_06_img.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