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위탁교육을 수료한 일반계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취업 후진학 정원외 특별전형입니다.
산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취업 후진학 정원외 특별전형입니다.
개설학과 및 입학정원
계열 (학위명) | 개설학과 | 입학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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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계열 (공학사) | 산업융합공학과 | 정원내 | 1 |
정원외 | 35 | ||
인문계열 (경영학사) | 디지털경영학과 | 정원내 | 1 |
정원외 | 40 |
개설학과 소개
구분 | 산업융합공학과 | 디지털경영학과 |
---|---|---|
교육목표 및 인재상 | 실무적인 공학전문지식과 기업경쟁력을 구현하기 위해 전문분야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 대한 지식,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 리더십 등 관리자가 가추어야 할 지식과 능력을 지닌 전문가 양성 | 경영학 역량과 최신 경영 이슈를 학습하고 디지털·그린 전환을 선도적으로 준비하여 기업이나 조직의 중간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 양성 |
교육분야 | 기계 IT, 전자정보 | 직무역량, 조직운영관리역량, 변화대응 및 자기개발 역량 |
본교 운영방법
입학안내
(1) 지원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6조의 3 제 1호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0조 제 1항 제 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평생교육법 제 31조 제 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산업체 인정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 (창업·자영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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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산정방법
- 산업체 4대보험 가입기간을 경력으로 산정하되, 고교 졸업일 다음날부터 인정
- 2개 이상의 산업체에 재직하여 재직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은 제외
- 군 의무복무 기간 및 산업체 병역특례 기간 경력 포함
- 고등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기간은 경력 산정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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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교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 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6조의 3 제 1호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종합고) 포함)
(2) 제출서류
대상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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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지원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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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동점자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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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학교생활충실도 점수 상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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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재직기간 점수 상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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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담당업무 점수 상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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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재직기간 경력인정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