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대여
- 통합정보시스템 일반행정 -> IT서비스 신청 -> 소프트웨어대여신청
- 가급적 당일 반납, 실습실 등 여러 PC 설치시 대여기간 엄수 (5일)
- 개인 PC에 대여 소프트웨어 설치 불가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적발 시 개인 책임)
- 소프트웨어 대여 및 문의 : IT서비스팀(종합교육관 203-3호) 031-8041-0285, 0286
(연구실, 실험·실습실 등 학교 소속의 자산 PC에만 설치 가능, 교내 사용만 가능)
신규자산 등록된 PC 또는 잔존가치가 남은 자산에 한해 설치 가능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군 | 소프트웨어 | 버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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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 MS Windows Upgrade | Windows 10, 11 | 조립PC, FreeDos 노트북의 경우, 사용자가 정식 O.S Install 버전 라이선스를 보유 하여야 함 |
오피스 | Microsoft 365 | 최신 버전 | 학생 및 교직원들이 정품 오피스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Office 365 프로그램을 제공 Office 365 바로가기 |
MS Office | 2019 | - | |
한컴오피스 | 2024 | 한글, 한워드, 한셀, 한쇼, 한PDF 등 | |
실습 | VisualStudio | 최신 버전 | 실험·실습실 등 교육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개인사용 불가 최신 버전만 사용가능 |
MATLAB | MATLAB, MATLAB Toolbox, Simulink 등 | 실험·실습실 등 교육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가이드문서보기 설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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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클래스 | Net-class 8.0 | 실험·실습실 등 교육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8.0 가이드문서보기 8.0 DMS 설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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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class 9.0 (권장) | 실험·실습실 등 교육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9.0 가이드문서보기 9.0 DMS 설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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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 Ahnlab V3 | Internet Security 9.0 | 업무/실습용 외 개인 PC 설치 및 사용 불가 설치 바로가기 |
정보보안 | PCFILTER | PCFILTER V3.0 | 설치 바로가기 |
기준 : 2024. 06. 03.
※ 악성 코드 감염 등의 이유로 설치 USB가 아닌, CD형태로 대여하고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
※ Adobe 프로그램 등 위 공용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신 학과(부) 및 부서는 개별적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 소프트웨어 다운 시, 교육기관 라이선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 관련: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36조(벌칙), 제141조(양벌규정)
-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책임) - 최근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저작권 보호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속기관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용 중이신 소프트웨어 현황을 점검하시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학교는 교육, 연구 및 행정 업무 등 범용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공용 소프트웨어”로 분류하고, 캠퍼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업체의 라이선스 정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공용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모든 제품은 저작권 침해 대상이며 적법한 라이선스 보유 사실 증명이 필요합니다. 학내에서 사용 중인 모든 PC에는 사용약관을 확인 후 정품 소프트웨어만 설치하여 주시고,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가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안내 사항
-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을 침해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 불법 소프트웨어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한 경우
- 불법 사용 범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유형
- 일반 사용자 불법 복제 - 개별 복사본에 대한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
-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 허가되지 않은 복사본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는 행위
- 비영리 개인에게 무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 P2P 및 웹하드를 통한 상업용 디지털컨텐츠(드라마, 음악, 영화 등)를 무단 공유하는 행위
- 이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 프리웨어: 무료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비영리 개인에게 한함”등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용약관 확인 후 설치
- 셰어웨어: 저작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허락한 소프트웨어로 업무용 PC에서 사용하는 등의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번들: PC를 구매할 때 해당 PC에서만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다른 PC에서 사용할 수 없음
-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
SW 단속점검도구 인스펙터 (Inspector 2024)
교내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PC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점검 (연1~2회)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공하는 SW 단속점검도구 인스펙터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바로가기
윈도우용 인스펙터 2024 Standalon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용)
인스펙터 2024 Standalon (mac용)
한국공대 인스펙터 2024 사용 매뉴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공하는 SW 단속점검도구 인스펙터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바로가기
윈도우용 인스펙터 2024 Standalon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용)
인스펙터 2024 Standalon (mac용)
한국공대 인스펙터 2024 사용 매뉴얼
기타 문의사항
- 방문 : 종합교육관 203-3호 IT서비스팀
- HelpDesk : 031-8041-0285
- PC : 031-8041-0286
- 네트워크 : 031-8041-0287
- 전화 : 031-8041-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