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38387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 안내
- 수정일
- 2022.08.26
- 작성자
- 학생지원팀
- 조회수
- 2832
- 등록일
- 2022.06.21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 대상자
◦ 2022-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하고 등록금 범위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자
- (기본배정) 0구간 ~ 9구간까지 확대 지원함
※9구간의 경우 국가장학금1유형 기준과 동일하게 성적 기준 적용
- (우대분야 중 일반) 0구간 ~ 9구간까지 지원하며, 가족장학생(본교 2자녀 이상 재학생), 장애인(새터민)
- (우대분야 중 경제정곤란자) 0구간 ~ 10구간까지 지원하며, 9구간~10구간의 경우 성적기준 미적용(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하여 신청접수 완료함)
◦ 지원제외자
-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 받은 학생
- 지급가능금액이 10만원 미만인 학생
- 이중지원 미해소자
[국가장학금Ⅱ유형 지급 기준]
- 기본배정 :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 지원 (0~9구간)
(단위 : 천원)
소득구간 |
0구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9구간 |
---|---|---|---|---|---|---|---|---|---|---|
지급액 |
1,060 |
800 |
550 |
350 |
100 |
- 우대분야기준 : (우대분야:일반 0~9구간, 우대분야:경제사정 곤란자 0~10구간)
구분 |
우대 지급 대상 |
지급액 |
---|---|---|
일반 (0~9구간) |
① 가족장학생 (2자녀 이상 본교 등록자-가족장학금 신청자 자료 활용) ② 장애인(장학재단 시스템 기준 및 본교 희망나눔장학금 신청자 자료 활용) ③ 새터민(북한이탈주민) ※ 중복시 1건만 지급 |
100,000원 |
경제사정곤란자 (0~10구간) |
학부모가 기간내(‘21.11.1~’22.5.31)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신청자) ※부모 모두 해당시 1명만 지급 |
500,000원 |
□ 지급방법 및 지급일
◦ 학자금대출상환 : 학자금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직접 상환됨(대출상환 확인 필)
◦ 재단외대출상환 : 재단외대출상환계좌(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개인계좌로 지급
※재단외 대출상환 대상자(공무원연금관리공단외)는 반드시 재단외 대출금 상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지급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신청시 등록된 계좌
◦ 지급일 : 6월 23일(목요일)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국가장학금2유형 금액) 내역 확인] : 첨부파일 참조
□ 기타
-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은 등록금 범위 內 집행하며, 국가장학금1유형 미수혜자 중 국가장학금2유형 수혜자는 국가장학 횟수에서 차감됩니다.
- 문의사항은 학생지원팀 장학담당자(031-8041-009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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