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과목명 | 이수구분 | 학점 | 기준시간 |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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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 교양선택 | 1학점 | 30시간 이상 | P/NP |
신청자격
전교생이 학년, 학과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음(단, 재학중 17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수강불가).
이수원칙
- 사회봉사는 재학 중 수강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재수강으로 처리하지 않음
- 기본소양교육 + 기간 중 봉사활동 = 1학점(30시간 이상 필수)
- 기간내 결과보고서를(봉사활동확인서 및 보고서) 통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
- 기관별로 진행되는 OT를 필히 참석해야 함.(불참 시 NP)
-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봉사시간이 정규 및 교양교과와 겹치지 않는 시간 내에서 수강신청이 필요
- 매학기(1학기, 2학기, 계절학기)에 개설하여 운영
- 학기당 최대 취득가능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봉사활동 영역
- 사회봉사단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교과목으로 신청할 경우).
- 봉사활동기관 승인서, 봉사활동 계획서를 봉사활동 시행전에 제출하여 승인되면 가능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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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인정가능 분야 | ·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재능기부 봉사활동 · 장애인을 위한 봉사: 재활시설 및 관련 분야 · 가정을 위한 봉사: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모자 가정, 양로, 육아의 방과 후 학습 및 생활지도, 야학 및 관련 분야 ·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 경로당, 고아원, 보육시설 등 · 학교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 학교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타 비영리 법인 및 비정치적인 단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관 |
봉사활동 불인정 분야 | · 소속 종교, 정치 등의 활동 · 사회봉사 활동 중 급료를 받은 경우 |
사랑실천인증서(해당학생에게만 발급)
해당학생에게만 발급
담당부서 및 문의처
구분 | 담당부서 | 문의처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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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 사회봉사단, 사회봉사지원센터 | 031-8041-0072 |
종합교육관 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