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설 문의 및 협의페이지 개설 문의 및 협의
홈페이지 개설 신청 시, 반드시
홈페이지 내부 콘텐츠가 준비된 상태로 양식에 맞춰
전산작업의뢰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혹은 콘텐츠 자료가 미비된 홈페이지 신청은 반려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혹은 콘텐츠 자료가 미비된 홈페이지 신청은 반려처리될 수 있습니다.
- 1단계 사전 협의
- 홈페이지 개설 신청 전 관련 담당자 통화 또는 메일로 연락
- 2단계 자료 준비
- 홈페이지 신규 개설 or 홈페이지 리뉴얼 자료 준비 (메뉴구조도 및 콘텐츠 준비 등)
- 3단계 신청서 작성
- 통합정보시스템 → 전산작업의뢰 내 홈페이지 개설 신청서 작성 개설 신청서 다운로드
- 4단계 홈페이지 개설 신청
- 작성한 홈페이지 개설 신청서 및 홈페이지 내부 콘텐츠 자료 첨부해 전산작업의뢰 작성
- 5단계 담당자 회의
- 담당자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홈페이지 개설 일정 조율 및 콘텐츠 관련 협의
- 6단계 홈페이지 생성
- 신청서 및 콘텐츠 자료를 바탕으로 홈페이지 생성 및 자료 입력
- 7단계 홈페이지 개설
- 초기 홈페이지 개설 완료 → 신청부서 안내 및 세부 사항 검토·수정
- 8단계 홈페이지 오픈
-
최종 검토 후,
홈페이지 오픈
(오픈 일자 조정 가능)
※ 문의 : 정보화기획팀(0277)
